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부를 보면 채권최고액이라는 금액까지 적혀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면 집주인이 실제로 2억 원을 빌렸다는 뜻일까?“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무조건 위험한 집일까?“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계약에서 꽤 중요한 개념이지만,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근저당권의 뜻과 채권최고액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 근저당권을 쉽게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6. 16:00